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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협회, ‘지하통신구 방화기준’등 화재안전기준 제·개정

기사입력 : 2019-12-1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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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협회, ‘지하통신구 방화기준’등 화재안전기준 제·개정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하구·공동구 방화기준’및‘고무공업 방화기준’등 화재안전기준이 제·개정됐다.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이윤배)는 2019년 한국화재안전기준(Korea Fire Safety Standards, 이하 KFS) 총괄위원회를 열고 14개 기준을 제·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KFS는 협회가 국내실정에 부합하고 국제수준에 상응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995년부터 만들고 있는 민간방재기준이다. 지금까지 모두 73개의 기준이 만들어졌다.

이번에 제정된‘지하구ㆍ공동구 방화기준’은 2018년 통신대란을 불러왔던 KT아현국과 같은 지하통신구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이다. 지하공동구 설계 및 지하공간 소방시설 유지관리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수록했다. 이밖에 ‘폭발방지설비기준,’‘고무공업 방화기준’등 13개 기준이 개정되었다.

협회 관계자는“KFS 전용 홈페이지(kfs.kfpa.or.kr)에서 누구든지 기준을 조회하거나 제·개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협회는 KFS 제·개정 작업에 현장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기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KFS가 산업현장의 화재위험과 손실 경감활동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재보험협회는 1973년 “화재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최고의 손해보험 위험관리 전문기관이다. 화재 등 각종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형 건물인 특수건물의 화재안전점검, 방재기술 시험연구, 화재원인조사, 안전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공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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