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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코 분조위 배상비율 30% 결정…피해기업 15~41% 배상

기사입력 : 2019-12-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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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체 불공정성·사기성 심의 제외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준수 여부 고려

자료 = 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 키코 분쟁조정 배상비율이 30%로 결정됐다. 금감원은 이번 심의 과정에서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한정해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13일 오전10시 4개 기업 키코 배상비율을 30%로 결정하고 기업별로 손실액의 15~41%(평균 23%)를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조위 결정은 은행 고객보호의무 위반 정도, 기업이 통화옵션계약의 위험성 등을 살폈어야 할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사 불완전판매 책임, 자기책임원칙, 감경·가경사류 등을 종합해 A기업은 손실액 102억원 41%인 42억원을, 32억원 손실이 난 B기업은 20%인 7억원을, 435억원 손실인 C기업은 15% 배상비율로 66억원을, D기업은 921억원 손실금액 중 15%인 141억원을 손해배상금액으로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으로는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한국씨티은행 6억원이다.

최종 배상비율은 키코 사건 관련 판례상 적용된 과실상계 사유 등 당사자나 계약의 개별사정을 고려해 가감 조정한 후 산정했다.

주거래은행으로서 외환 유입규모 등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경우, 계약기간(만기)을 과도하게 장기로 설정해 리스크를 증대시킨 경우 등은 배상비율이 가중된다.

배상비율 경감 사유로는 기업의 규모가 큰 경우, 파생상품 거래경험이 많은 경우, 장기간 수출업무를 영위해 환율 변동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 등이다.

고객보호의무 위반 정도와 관련해서는 은행이 키코 계약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유형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적합성원칙 위반에 대해 "은행은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비해더 큰 공신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험성이 큰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권유할 때에는 더 무거운 고객 보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라며 "판매은행들은 4개 기업과 키코계약 체결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타행의 환헤지 계약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 환헤지를 권유, 체결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라고 말했다.

설명의무와 관련해서는 은행이 오버헤지로 환율상승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향후 예상되는 위험성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은행, 기업에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내용을 통지, 수락을 권고할 예정이다.

양 당사자인 기업, 은행은 조정안 접수 후 20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20일 기간은 당사자 요청 시 수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 신청기업 이외 나머지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수락으로 조정결정이 성립되면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합의권고)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키코사건 당시 은행과 통화옵션 파생상품인 낙인 또는 낙아웃 조건과 레버리지를 포함한 키코계약 체결 기업 중 오버헤지와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거입은 범위 내에서 추후 결정하게 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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