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현황'을 밝혔다.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의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주택연금의 우대지급률을 최대 13%에서 20%로 확대하도록 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은 이달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 주택가격제한 완화 부문은 입법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 11월 21일 정무위 법안소위에 최재성 의원안 및 강효상 의원안이 상정됐다.
또 배우자 자동승계,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가입허용 부붕의 경우 현재 주금공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