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신약 등의 가격을 결정하는 공단 약가협상체계에 대해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사후 심사를 통과해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단의 약가협상 절차 및 과정 등을 규정한 ‘약가협상체계’는 지난 2011년 최초로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인증을 받은 후 매년 검증기관의 사후 심사를 통해 9년 연속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ISO9001 재인증을 통해 공단의 약가협상 규정, 절차 및 운영방식이 국제표준에 따라 일관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검증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보험자로서 국민을 대신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약가협상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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