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4일 보도해명자료에서 "정부는 대출규제와 관련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서울경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출규제 완화를 시사했음에도 정부는 꿈쩍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정부는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일관되게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며 "주택구입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자금애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LTV·DTI 추가 인정,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에 대한 보금자리론(최대 LTV70%, DTI 60%) 소득요건 완화(2018년 4월), 실수요(이사), 불가피한 사유(부모봉양 등)의 경우 대출규제 예외인정 등 여러 보완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정부는 실수요자에 대한 보완장치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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