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 금융꿀팁 ‘신용·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세요’를 안내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인 회사원이 올 9월까지 92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이는 총 급여액의 23% 수준이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12월까지 부족한 금액 80만원(2%)을 신용카드로 더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초과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이 이미 다 채워졌다면 체크카드로 소비하는 편이 좋다"고 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것도 있다. 신차 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한 명의 카드를 집중해서 사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다. 예컨대 C부부와 D부부는 연봉(8000만원)과 카드 사용금액(2600만원)이 같아도 지출을 반반씩 나눠서 한 C부부는 각각 90만원씩 부부합산 180만원, 한 쪽으로 몰아서 지출한 D부부는 28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D부부는 C부부보다 약 16만원 많은 세금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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