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03.29(금)

김병욱 의원 “신용정보법 기업 돈벌이 위한 법 아냐”

기사입력 : 2019-11-28 11:4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ad
ad

국민 신용평가 긍정적 영향

김병욱 의원./사진=김병욱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김병욱 의원./사진=김병욱 의원실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김병욱 의원이 "신용정보법은 기업 돈벌이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병욱 의원은 28일 오전11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개인, 국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법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존 금융권은 신용평가 시 체납 등 부정적 공공정보만을 활용하고 성실납부 등 긍정적 정보는 활용하지 않았다"라며 "반면 이번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어 공공정보 활용근거를 마련한다면 긍정적 공공정보를 활용해 개인과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서 우려하고 있는 사생활 침해 우려와 관련해서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은 "쟁점이 된 공공정보는 공적기관인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엄격히 집중·관리하고 금융권 내에서만 신용평가모형 개발 등에만 활용된다"라며 "금융권 외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며 특히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논의를 통해 공공정보에 대해서 개인이 거부할 시 제공할 수 없는 프라이버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공되는 공공정보는 실명정보 형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공정보 금융권 활용 법적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반드시 실명정보 형태 공공정보가 제공되어야하는 것을 아니다"라며 "구체적 정보형태 가명정보, 실명정보 등을 시행령에 따라 부처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오히려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신용정보법 대원칙은 동의없는 개인정보 활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가명정보는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며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가명조치에 활용된 추가정보는 재식별 방지를 위해 분리․보관토록 하고,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재식별이 된 경우는 즉시 삭제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어 "정보보호 규제를 위반한 경우 최대 연간 매출액의 3%의 과징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IT 강국인 대한민국이 데이터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대한민국은 IT강국으로 비식별조치하는 암호화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데이터 강국을 위한 세계적 흐름에는 한참이나 뒤쳐져 있다"라며 "이번 신용정보법 통과는 대한민국을 데이터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사이의 균형이라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관계자분들과 논의와 고민을 거듭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지만,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을 지에 대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살펴나갈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법 통과를 염원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 기업이 두루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신용정보법 통과를 위해 대승적 결단으로 힘을 실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전하경 기자기사 더보기

금융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