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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데이터 3법' 합의 모아…데이터 경제 물꼬 기대감

기사입력 : 2019-11-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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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본회의 열고 처리 시도…상임위 조정 거쳐 통과 청신호

국회 / 사진출처= 국회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 사진출처= 국회 홈페이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여야가 오는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을 포함한 비(非)쟁점 법안 120여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데이터 3법'은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고 개인신용정보이동권을 기반으로 한 마이데이터 산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또 현행법상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부처별로 쪼개져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체계도 일원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데이터 3법'이 이번에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는 가운데 원내대표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만큼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핵심은 모법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다. 프라이버시 관련해 막판까지 쟁점이 될 수 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처리에 나설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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