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BNK경남은행이 클러스터기업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경남은행은 일본 수출 규제 장기화에 따른 관련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정부의 소재부품기업·R&D기업 육성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클러스터기업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남은행은 이번 클러스터기업대출 지원 대상에 △경남미래 50년 핵심전략산업(기계융합소재산업·지능형기계시스템산업·항공우주산업·첨단나노융합산업·조선해양플랜트산업·항노화바이오산업 등) △울산광역시 주력산업 관련 기업(자동차부품산업·축전지산업 등) △핵심전략산업 중견·대기업에 매출비중 30% 이상을 납품하고 있는 제조업 영위 기업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핀테크 기업)로 등록된 기업체 등에 한정했던 종전 지원 대상에 ‘소재부품기업(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거 해당 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피해 중소기업)’과 ‘R&D우수기업(기술연구개발 관련 인증서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포함시켰다.
클러스터기업대출은 거래실적뿐만 아니라 기업의 기술력, 재무 안정성, 사회공헌실적(성실납세기업·사회적기업·고용우수기업ㆍ장애인고용기업·자치단체 및 상공회의소 수상 기업·창업 및 여성 경영인·종업원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기업·영육아 보육시설 보유 및 지원기업 등), 타지역으로부터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해 금리를 대폭 우대한다.
한도는 소요자금의 100% 이내로 상환은 일시상환과 할부(분할)상환 가운데 선택 가능하다.
여신기획부 관계자는 “여의치 않은 여건 속에서도 선전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힘을 얻을 수 있게 지원을 다각화하겠다”라며 “클러스터기업대출 지원 대상 확대에 힘입어 일본 수출 규제 피해 기업들이 자금난을 덜고 소재부품기업과 R&D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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