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및 각 지자체들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7개 지역(서울·광주·창원·대구·전주·용인·부천) 소재 대부업자들을 대상으로 민원감축 및 실태조사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이어간다.
설명회는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한국대부금융협회가 함께 주최하며, 대상은 지역별 금융위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및 지차제 소속 대부업 관련 실무 담당자들이다. 설명회는 오는 15일 금요일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11월 25일 광주, 12월 3일 창원, 4일 대구, 9일 전주, 10일 용인, 11일 부천 순으로 진행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① 민원사무 처리절차, ② 민원사례 및 처리결과, ③ 업무보고서 작성요령, ④ 최근 대부업법 개정내용 등이며, 금감원 분쟁조정 2국 및 여신금융검사국에 의해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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