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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당사자와 합의..."모든 치료비 부담"

기사입력 : 2019-11-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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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당사자와 합의..."모든 치료비 부담"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한국맥도날드가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을 앓는 어린이의 가족과 법원 조정으로 상호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그간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 논의를 해왔으며, 그 결과 11일 법원 주재 조정 하에 양 당사자의 성실한 노력의 결과로 양측 간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향후 양측 입장을 대변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제3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더 이상 일체 관여하지 않고 어린이의 치료에만 전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햄버거병 사안에 대한 더 이상의 논쟁은 종결키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양측은 지난 2년간 논쟁과 공방으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은 어린이와 그 가족, 그리고 한국맥도날드의 임직원들에 대해 상호 유감을 표명했다"며 "사건 발생 이후 한국맥도날드는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어린이의 건강회복만큼은 돕겠다는 뜻으로 어머니 측과 대화를 시도해 왔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발생한 치료비 및 향후 발생하는 치료비는 모두 한국맥도날드가 부담키로 했다.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지금까지 발생한 어린이의 치료금액은 물론, 앞으로 어린이가 치료와 수술을 받는데 필요한 제반 의료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에 대해 어머니 측은 한국맥도날드의 어린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대하여 감사를 표명했으며, 한국맥도날드는 어린이 및 그 가족들이 입은 상처에 대하여 깊은 위로를 보냈다"고 말했다.

햄버거병 논란은 2017년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앓는 아이의 어머니가 "2016년 9월 맥도날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면서 한국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해 2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맥도날드에서 판매한 햄버거 때문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그러나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신고 후 질병관리본부 및 식약처가 현장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최근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맥도날드는 이후에도 햄버거 품질에 대한 내부고발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에 전국 매장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높은 수준의 식품 안전 기준에 맞춰 최상의 메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며 "고객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필요한 개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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