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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선임위 3년마다 개최…금융위 “회계개혁 안착 지원”

기사입력 : 2019-1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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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지정시기 11월→8월 단축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증권학회-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증권학회-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가 새 외부감사법 공포에 따라 시행된 회계개혁 조치의 안착을 지원하고 나선다. 기업과 회계법인의 요청사항을 수용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코스닥협회에서 '회계개혁 간담회'를 열어 회계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계개혁 관련 의견을 공유하고 그간 제기된 회계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회계개혁 조치를 국내 안팎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우려가 여전히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그간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가동해 기업·회계법인의 요청사항을 제도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검토해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다고 손 부위원장은 전했다.

금융위는 우선 감사인선임위원회를 3년에 한 번만 개최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하기로 했다.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매년 개최해야 하고 위원회 구성도 외부위원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실무부담 호소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손 부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은 현장의 운영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내년부터 감사인 지정 시기를 8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했다.

손 부위원장은 “감사인 통지가 11월에 이뤄져 감사 준비시간이 부족하고, 지정감사인으로 교체 시에도 회사가 전기감사인에 대해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회사 의사와 무관한 감사인 교체 시에는 회사가 전기감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상장인 감사인 등록과 관련해서는 현재 일괄 등록에서 금융당국이 등록심사를 마치는 대로 수시 등록하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 시 당기 감사인이 그 사실과 이유를 반드시 감사보고서에 기재토록 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실무지침 적용대상은 외부감사 법인들까지 확대한다.

손 부위원장은 “회계현장에서는 전·당기 감사인 간 갈등 해소가 가장 뜨거운 숙제라고 들었다”며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이 지혜를 모아 협의의 장 마련 등 실효적인 보완 대책을 기말감사 기간 전까지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은 회계개혁을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미래 투자라고 인식했으면 한다”며 “회계업계도 감사인의 태도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특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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