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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보장 안되고 고수익·고위험 P2P상품, '소비자 주의보'

기사입력 : 2019-11-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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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P2P대출 법안이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P2P투자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규제 공백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대출을 중심으로 급성장하는 P2P시장은 부동산 경기 하락이 본격화할 경우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 지표가 나빠질 수 있어 투자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6일 금융감독원이 P2P대출 관련 통계 서비스인 미드레이트 공시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P2P대출시장 현황'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국내 P2P누적대출액은 약 6조2000억원, 대출잔액은 1조8000억원으로 지난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7곳에 불과하던 업체 수(등록업체 기준)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해 6월 말 기준 220곳으로 확대됐다.

이 기간 30일 이상 투자금을 갚지 못한 P2P업계 평균 연체율(105개사 기준)은 12.5%로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에서도 자율규제 등이 적용되는 협회 회원사, 특히 신용대출 전문 P2P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건전성을 나타냈다. 반면 중소형사(대출잔액 500억 미만)가 대부분인 협회 미가입 P2P업체들은 자율규제에서 벗어나있어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감독당국은 지난해 대규모 실태점검에 이어 가이드라인 개정 등 감독 강화조치를 통해 P2P업체들의 사기와 횡령 등은 다소 진정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허위공시 또는 연체율을 축소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고 일부 대형 P2P업체는 차주 사기 등에 속아 부실대출이 발생하는 등 대출심사 역량 한계도 노출됐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올해 현장검사를 실시해 4개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련 조치에 나선 상태다.

이에 금감원은 현재 'P2P대출'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준비 중인 투자자들에게 예금과 달리 원금보장상품이 아니며, 투자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고 경고했다. 만약 차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손실이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상품이며 당초 약정된 투자기간 내 투자금회수 역시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P2P상품에 투자를 희망한다면 P2P업체 선정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를 통해 금융당국 등록업체인지 확인한 후 P2P업체 연체율 등 재무정보 뿐 아니라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 등에서 상품정보와 연체내역, 업체 평판 등에 대한 확인을 직접 해보아야 한다.

또 부동산대출 투자시에는 공시사항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담보물건과 채권순위, 담보권 행사방식 등 투자조건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만약 필요시에는 현장 방문 등 적극적인 확인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P2P대출 관리능력보다 이벤트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소지가 높은 만큼 과도한 투자 이벤트를 실시하는 업체를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우선수익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후순위채권일 수 있는 만큼 교부순위 확인은 반드시 거쳐야 하고, 담보권으로서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을 제공하는 P2P대출 투자는 일반적으로 고위험 상품이므로 소액으로 분산투자하여 만기 미상환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직 관련법 시행 이전인 만큼 P2P업체에 '고객예치금 분리보관시스템'이 도입돼 있는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있는 만큼 사이버 보안 수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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