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감독원이 P2P대출 관련 통계 서비스인 미드레이트 공시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P2P대출시장 현황'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국내 P2P누적대출액은 약 6조2000억원, 대출잔액은 1조8000억원으로 지난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7곳에 불과하던 업체 수(등록업체 기준)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해 6월 말 기준 220곳으로 확대됐다.
감독당국은 지난해 대규모 실태점검에 이어 가이드라인 개정 등 감독 강화조치를 통해 P2P업체들의 사기와 횡령 등은 다소 진정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허위공시 또는 연체율을 축소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고 일부 대형 P2P업체는 차주 사기 등에 속아 부실대출이 발생하는 등 대출심사 역량 한계도 노출됐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올해 현장검사를 실시해 4개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련 조치에 나선 상태다.
이에 금감원은 현재 'P2P대출'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준비 중인 투자자들에게 예금과 달리 원금보장상품이 아니며, 투자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고 경고했다. 만약 차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손실이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상품이며 당초 약정된 투자기간 내 투자금회수 역시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부동산대출 투자시에는 공시사항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담보물건과 채권순위, 담보권 행사방식 등 투자조건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만약 필요시에는 현장 방문 등 적극적인 확인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P2P대출 관리능력보다 이벤트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소지가 높은 만큼 과도한 투자 이벤트를 실시하는 업체를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우선수익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후순위채권일 수 있는 만큼 교부순위 확인은 반드시 거쳐야 하고, 담보권으로서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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