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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DLF사태 제도개선 종합대책 막판 숙고 "다각도 검토"

기사입력 : 2019-11-0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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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종합대책 발표…"DLF사태, 편법적 사모펀드 판매로 투자자 보호 미작동" 판단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자료사진 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자료사진 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대규모 손실 사태로 제기된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두고 숙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DLF 사태 재발방지대책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DLF 제도개선 종합대책 관련 금융위는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연구원,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소비자의 관점에서 설계·운용·판매·감독·제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재발방지를 위한 DLF 사태 대책을 늦어도 11월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금융위의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은행에서의 고위험 상품 판매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 소비자 특히 고령자 보호 조치가 충분한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 은행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성과구조의 적정성 등이 제도 개선 검토 과제로 예시된 바 있다.

금융위 측은 1일 "각 기관이 제시한 방안들의 장·단점 및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DLF 재발방지 관련) 최종방안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금융당국은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에서 주로 판매된 이번 DLF 사태에 대해 투자자보호가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DLF사태는 고위험상품이 일반투자자에게 광범위하게 판매돼 투자자 보호가 적용되었어야 할 상품이 편법적으로 사모펀드 형식으로 판매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여 발생한 사안"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수준 자체가 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시사했다. 금융위 측은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은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할 사항"이라고 제시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늦어도 이달 중에는 DLF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 측은 "11월초로 당초 발표하기로 한 일정은 엄밀한 검토와 협의 진행 과정에 따라 다소 연기될 수는 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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