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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실손보험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보험사의 정보취득 간소화 악법"

기사입력 : 2019-10-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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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4일 국회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장을 변경한 것에 대해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정보취득 간소화를 위한 악법”이라며, 법안 저지를 위해 투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의사협회는 보험업계가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으로 5조 원이 넘는 손해를 봤음에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나서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며 “고객을 위해 기꺼이 손해를 보고 회사 문도 닫겠다는 것인가. 결국 숨어 있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통해 의료기관으로부터 보험사가 원하는 환자의 건강과 지렵ㅇ 정보를 마음껏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보험사들이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새로운 보험 가입과 기존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진료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의협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렇듯 겉으로는 국민의 편의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실손보험 적자로 흔들리는 보험업계를 위한 특혜”라며, “동시에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의료기관에게 부당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환자의 정보를 아무런 통제 없이 보험사가 요구하는 대로 제출하게 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면문을 통해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절대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정말 환자의 청구 간소화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신장시키려면 실손보험사들이 먼저,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고 보험사에 상관없이 통일된 청구방법과 서류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러한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동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진행될 경우, 이 법안을 막기 위하여 13만 의사 회원의 총력을 모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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