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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복잡한 보험약관 핵심내용 그림·동영상으로 만난다

기사입력 : 2019-10-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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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약관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

내년부터 복잡한 보험약관 핵심내용 그림·동영상으로 만난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복잡한 보험약관의 핵심 내용을 그림 등을 통해 소비자가 알기 쉽게 안내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보험 상품명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예정이다.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오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소비자단체, 일반소비자, 보험업계 등이 참석하여 보험약관 개선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보험약관 개선 추진방안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장 먼저 금융당국은인포그래픽과 정보통신기술(ICT기술)을 적극 활용해 보험약관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소비자가 보험약관의 구성 및 핵심내용 등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관 이용 가이드북‘을 신설하는 동시에,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QR코드와 연결하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소비자 오인가능성이 높은 보험 상품명도 정비된다. 상품의 이름에 갱신형 여부를 비롯한 종목을 명확하게 표기하고, 보장내용과 다르거나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상품명이 상품의 특성을 담을 수 있도록 상품명 표기에 대한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특약 부가체계 및 약관 전달체계 개선도 이뤄질 계획이다. 가입실적이 낮거나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 및 상품과 무관한 특약 부가를 제한하고, 소비자가 실제 가입한 약관만 포함하는 ‘맞춤형 약관’을 교부하는 식의 개선도 이뤄진다. 해당 안은 비대면채널(CM, TM 등)에 우선 적용하고, 대면채널은 판매량 대비 약관제작능력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보험약관의 사전, 사후 검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계획이다. 향후 보험회사는 상품 개발(변경) 시 법률 검토를 실시하고 의료 리스크의 사전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법률검토의 경우 기초서류의 법규위반 및 소비자 권익침해 가능 여부, 민원‧분쟁 발생 소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단 조문체제 변경, 자구 수정 및 단순한 보험요율의 변경 등의 경우 생략이 가능하다. 의료 리스크의 사전검증은 보험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조건이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도덕적 해이 및 과잉진료 유발 가능성 등 검토가 해당된다.

또 보험협회 제3보험 입‧통원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의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모호한 약관용어‧표현 등에 대해서도 개선이 권고됐다.현행 입원·통원, 수술, 진단 등을 보장하는 제3보험 중 신고상품만 심사하는 것에서 일부 자율상품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 상품은 우리생활에 필수적이지만, 상품이 매우 다양하고 구조가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며,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간담회에서 발표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내용을 향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약관개선 실무TF’를 중심으로 보험약관의 구성 체계 정비, 용어순화 등 보험약관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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