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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금융규제 완화안 내용은 경기활성화와 금융안정 사이에 절충점 찾은 것 - DB금투

기사입력 : 2019-10-1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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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DB금융투자는 18일 "연준의 금융규제 완화안 확정 내용은 연준이 경기활성화와 금융안정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유승우 연구원은 "연준의 이번 규제 완화가 은행시스템의 건전성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주 미국 연준은 은행에 대한 규제완화 확정안을 발표했다. 리만사태 이후 강화됐던 자본 및 유동성 규제가 그 대상이었다.

유 연구원은 "연준은 금융감독 및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트럼프는 규제완화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연준 이사에 앉혀 왔으며, 이번 규제개편으로 핵심 대선공약이었던 금융규제 완화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드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유 연구원은 "연준이 발표한 금융규제 개편안은 한마디로 자산규모에 따른 차등규제"라며 "자산 2500억달러 이하인 은행에 규제완화가 집중된 게 특징"이라고 밝혔다.

자산규모에 따라 1그룹(G-SIB은행 8개), 2그룹(자산 7,500억 달러 이상), 3그룹(자산 2,500억 달러 이상), 4그룹(자산 1,000억달러 이상)으로 나눈 후 대형은행이 소속된 1그룹과 2그룹은 기존의 규제가 유지된다.

3그룹은 자본규제, 스트레스 테스트 측면에서는 1,2그룹과 큰 차이가 없으나 상당 은행의 유동성규제가 완화된다. 단기 도매자금조달이 750억달러 미만인 경우 LCR비율과 NSFR비율 최소 요구치가 100%에서 85%로 하향조정 되기 때문이다.

그룹4의 경우가 규제 완화 수혜가 집중된다. 연준의 스트레스테스트를 격년 주기로 받고, 바젤3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하지 않아도 되며, 레버리지규제(Supplementary Leverage Ratio) 적용도 제외된다. 또한 대부분 은행(단기도매자금조달이 500억달러 미만)의 LCR과 NSFR규제도 면제된다.

유 연구원은 "유언장(Living Will) 제출 주기가 그룹별로 차등화되는 것도 특징"이라고 밝혔다.

은행이 어려움에 처할 경우 은행 회생 및 정리절차를 기술하는 유언장(Living Will)의 작성 및 제출의무도 그룹별로 나눠진다. 전체 보고서를 1그룹은 4년, 2그룹과 3그룹은 6년 주기로 제출해야 한다. 4그룹의 경우는 전체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3년 주기로 이전 보고서와의 차이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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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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