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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주주활동·운용부서 간 차이니즈월 구축 의무화된다

기사입력 : 2019-10-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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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면제 특례 여부 심사

연기금 주주활동·운용부서 간 차이니즈월 구축 의무화된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부서와 주식운용부서 사이에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월) 구축이 의무화된다.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이 늘어나면서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러한 내용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은 상장사 지분 10% 이상 소유 주주 등이 6개월 내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그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내부자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이익 실현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단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기금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관리·운용을 위한 매매일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면제된다.

그런데 금융위가 최근 배당정책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등을 경영 참여 목적에서 제외하는 등의 5% 대량보유보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이 면제되는 공적연기금의 주주 활동 범위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공적연기금이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면 공적연기금이 임원 보수제한 주주제안을 위해 회사 경영진과 비공개 면담을 하거나 서신을 교환할 경우 회사의 재무상태와 관련한 미공개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 측은 “공적연기금이 실제로 미공개중요정보 접근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엄격한 기준 하에 예외를 인정할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공적연기금이 국민의 자산을 운용하는 점을 고려해 투자수익을 국민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도록 현재의 특례를 유지하나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이 증가한 만큼 주주활동부서와 주식운용부서 간 엄격한 차이니즈월 구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주주활동부서와 자산운용부서의 분리, 주주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부당한 외부 제공 금지, 외부 기관과의 회의・통신 기록 작성 및 유지 의무화, 미공개중요정보 취득 관련 내부통제기준 보완・강화 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또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적연기금의 차이니즈월 및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을 승인한 경우에만 특례가 허용된다.

승인 이후에도 공적연기금은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 내용을 점검해 그 결과를 증선위에 연 1회 보고하게 된다. 특히 금융위는 공적연기금의 내부통제기준 등의 운영・점검・보고 등의 전 과정을 준법감시인이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강화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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