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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내년 110% 맞춰야

기사입력 : 2019-10-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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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내년부터 상호저축은행에도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 규제가 도입된다. 저축은행도 내년부터 예대율을 110%, 2021년 이후에는 10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고금리 대출을 많이 한 저축은행이 예대율 산정 때 불리하도록 산식을 적용해 대출자에게 과도한 고리를 물리는 관행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업권 예대율 규제 도입 등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출 잔액이 1000억원 이상인 국내 저축은행 69개사에 내년부터 예대율 규제를 새로 적용하는 것이다.

예대율은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금융 당국은 예금 수취와 대출을 업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토록 하기 위해 은행과 농·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예대율이 최고 100%를 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 예컨대 고객이 맡긴 예금이 200억원이라면 200억원 넘게 대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09~2010년 80%수준이었으나 구조조정기를 거치면서 2012년말 75.2%까지 하락 후 지속 상승해 2017년말 100.1%에 도달했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6년 32.6%에서 2017년 14.1%로 둔화됐지만 개인사업자 대출 등으로 전이되는 경향을 보였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2016년 20.2%에서 2017년 35.5%로 늘었다. 이에 포괄적인 대출관리가 필요해졌다.

저축은행도 내년부터 예대율을 110%, 2021년 이후에는 10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대출 금액을 계산할 때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 1.3배를 곱하도록 했다. 높은 금리의 대출을 많이 취급하면 예대율이 올라가도록 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규제 비율을 지키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축소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특히 자기자본의 20%를 예수금에 포함할 수 있게 하되 2023년 말까지 인정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저축은행 업권의 새 규제 시행에 맞춰 예대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기준 등을 감독 규정과 시행 세칙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예대율이 2009~2010년에는 80% 수준이었지만, 최근 100%를 넘어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저축은행의 재무 건전성과 고금리 대출 관행을 개선하고 서민·중소기업을 위한 중금리 자금 지원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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