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추진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상용화 플랫폼 구축을 마무리하고 올해 10월 업무 개시를 위한 막바지 개발 단계에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
고객이 발급받은 분산ID는 고객 스마트폰 내 정보지갑인 바이오인증 공동앱에 저장하고, 비대면 금융거래 때 실명확인, 로그인 등 본인의 신원을 증명해야하는 시점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업무 참가 은행, 증권, 보험, 카드사 등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1단계 서비스 제공 후 전 업권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금융결제원은 "모바일신분증은 고객 개인정보에 기반해 생성되며 암호화해 스마트폰 내 안전영역에 저장되므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의 위험이 없다"며 "비대면 실명확인 시 매번 진행해야했던 번거로운 확인절차를 모바일신분증 제출을 위한 1회 간편인증을 통해 획기적으로 간소화해 비대면 금융거래 접근성 개선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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