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4차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VI)'을 발표했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77조에서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법인을 포함해 계열사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해 신용공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이상 초대형IB), 메리츠종금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등이 해당된다.
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자본시장법 34조에 따라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지난 6월 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이 2016년 11월 베트남 현지법인(KISV) 에 399억원을 1년간 대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규정을 위반한 데 과징금 32억15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정부는 앞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도 해외 계열사에 대해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진출 활성화와 원활한 자금조달 등을 위해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겠다”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진출 및 사업활동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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