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보완 방안 관련 금융부문 후속 조치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10월 1일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올해 10월 13일 이전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후속조치 사항을 담은 각 금융업권 감독규정은 이달 중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다음달 금융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또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금융위와 금감원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과 함께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주택매매 이상거래 사례에 대해 점검하는데 주택매수를 위해 조달한 금융기관 대출 항목에 대한 최초 점검이다.
아울러 금융위 주관으로 오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서울시 25개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금융부문 점검 회의도 개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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