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17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P2P금융 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P2P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에 앞서 P2P업체 전반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
참여를 희망하는 P2P 업체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한국P2P금융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P2P금융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기 전에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키로 했다”며 “시행령안 등이 마련되는 대로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민간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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