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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소비자신용법’ 제정 추진…연체자 상환 부담 덜게 되나

기사입력 : 2019-10-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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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연체채권 관리절차 개선을 위해 ‘소비자신용법’ 제정에 나선다. 빚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채무자를 상대로 금융사가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등 과도한 추심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를 구성하고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채권자와 채무자간 자율적 채무조정을 활성화를 논의했다. 연체채무자가 요청하는 경우 채권자(금융기관)은 반드시 채무조정 협상에 응해야 한다. 원활한 채무조정 협상 진행을 위해 채무자를 도와 채무조정 협상에 참여하는 '채무조정서비스업'을 새롭게 도입하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새로 제정될 법안에는 연체 이후 채무부담의 과도한 증가를 제한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채무자의 대출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후 연체부담이 끝없이 증가하도록 한 연체이자 부과방식을 일부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소멸시효가 기계적으로 연장되는 걸 막겠다는 방침이다. 연체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고 '소멸시효 완성 관행의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소멸시효는 5년이나 2주 간의 지급명령이 끝나면 소멸시효를 10년 연장시키는 관행이 있었다"며 "5년이 지난 연체채권을 전부 소멸시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채권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내부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추심기관의 법적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규율을 정비해 동일기능 및 동일규제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다. 추심을 위탁하거나 채권을 매각하는 등 추심 주체가 바뀌었음에도 원래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아울러 채권추심·매각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정한 사항 가운데 추심총량 제한 등 법률적 제한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별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소비자신용법' 제정은 연체채무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책임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서 마련됐다. 그동안 연체채권과 관련해 건전성 관리가 아닌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점과 금융권이 연체채권에 대한 배임책임을 면하기 위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연체채권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다.

또 연체기간이 길어질수록 추심강도와 상환부담이 늘어나는 등 최대한 채무자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의 채권회수관행과 채무자별 개별사정을 감안하지 않는 일률적 회수방식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금융권의 보수적 채권관리 관행은 채무자 재기지원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는 채권회수율 개선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당국은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 책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시장 친화적인 '유인구조'를 설계하고 궁극적으로 금융회사의 채권회수율을 높이는 등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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