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를 구성하고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로 제정될 법안에는 연체 이후 채무부담의 과도한 증가를 제한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채무자의 대출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후 연체부담이 끝없이 증가하도록 한 연체이자 부과방식을 일부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소멸시효가 기계적으로 연장되는 걸 막겠다는 방침이다. 연체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고 '소멸시효 완성 관행의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소멸시효는 5년이나 2주 간의 지급명령이 끝나면 소멸시효를 10년 연장시키는 관행이 있었다"며 "5년이 지난 연체채권을 전부 소멸시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채권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내부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이번 '소비자신용법' 제정은 연체채무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책임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서 마련됐다. 그동안 연체채권과 관련해 건전성 관리가 아닌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점과 금융권이 연체채권에 대한 배임책임을 면하기 위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연체채권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다.
또 연체기간이 길어질수록 추심강도와 상환부담이 늘어나는 등 최대한 채무자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의 채권회수관행과 채무자별 개별사정을 감안하지 않는 일률적 회수방식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금융권의 보수적 채권관리 관행은 채무자 재기지원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는 채권회수율 개선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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