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코스피 시장에서 업틱룰 예외 조항으로 거래된 대금이 공매도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일 41.7%까지 올랐다.
올해 평균 공매도 거래 비중은 6%대였지만 지난 8월에는 전체 21거래일 중 13거래일이 8%를 넘었다.
업틱룰 예외 조항 비중도 크게 늘었다. 30%를 넘는 날이 절반 수준이었고, 22일에는 최대 41.7%까지 기록했다. 8월 한달 간 업틱룰 예외로 거래된 대금만 2조3947억에 달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현물과 선물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원활한 균형 가격 발견을 위해 차익거래 등에는 업틱룰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조항을 뒀다.
문제는 업틱룰 제도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 있다. 업틱룰 도입 이후 예외로 거래되는 대금은 급격히 늘었지만, 업틱룰을 위반해 거래소로부터 제재받은 건은 단 한건도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어 “업틱룰 제도를 악용한 허점은 없는지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금융당국의 감시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