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이창선 기자] 칵테일펀딩이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배상책임 보험은 지난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험가입이 의무화 됐다. (2019.6.13 개정법 시행)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분실, 도난, 위조, 변조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의무가입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5천 만 원 이상이며,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1천 명 이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다.
업체 관계자는 “이번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과 더불어, 개인정보 암호화, 네트워크 접근 제어 방화벽 구축 등 회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고 밝혔다”
한편, 칵테일펀딩은 자산유동화 상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P2P플랫폼으로 누적대출액 500억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 VC 한국투자파트너스로부터 20억 원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이창선 기자 cs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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