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03.28(목)

[2019 국감] 조국 정국·사고 얼룩 곳곳 난타전 예고

기사입력 : 2019-09-30 00:00

(최종수정 2019-09-30 10:2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ad

DLF손실·오염조작·유통갑질·분양가상한 산적
‘기승전조국’ 현실화 되나…정책실종 국감 우려도

[2019 국감] 조국 정국·사고 얼룩 곳곳 난타전 예고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올해 국정감사는 ‘조국정국’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각종 사고 속에 피감기관 수장 난타전이 반복되고 ‘무더기’ 기업인 소환도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생산적인 국감을 위해 국회뿐 아니라 정부도 사후 조치에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조국블랙홀’? 20대 마지막 국감 막올라

2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2일부터 10월 21일까지 상임위 별로 일제히 진행된다. 전반적으로 ‘조국정국’과 맞물려 사실상 모든 정책이슈가 잠식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4일)와 금융감독원(8일) 대상으로 ‘조국펀드’ 이슈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대규모 손실사태가 태풍의 눈이다. 주요 판매처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서 DLF 만기 원금 손실이 확정되고 있는 가운데 국감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준법 감시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수 있다. ▶관련기사 4, 5, 7, 9, 10, 11, 13면

증권업계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도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최근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선행매매 혐의로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발행어음 부당대출 제재를 받았고 최근 ‘유령채권’ 사고로 잡음이 불거졌다. 또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자동차보험 등 손해율 급등, 건보재정 악화와 직결된 ‘문재인케어’가 주요 국감이슈로 꼽히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각종 사고 속에 올해도 기업인 줄소환이 예고돼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2일) 국감에서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관련해 문동준 금호석유화학 사장, 임병연 롯데케미칼 부사장, 김창범 한화케미칼 부회장, 신학철닫기신학철기사 모아보기 LG화학 부회장, 허세홍닫기허세홍기사 모아보기 GS칼텍스 사장을 일제히 증인 채택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화재 관련해서는 임영호닫기임영호기사 모아보기 삼성SDI 부사장도 증인 소환되며, 신학철 부회장도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유통업계 지역상권 침해 논란 관련해서는 이갑수 이마트 사장, 임영록 신세계프라피티 대표도 증인 채택됐다. 중소벤처기업부(8일) 국감에서는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관행 진상파악을 위해 홍원식닫기홍원식기사 모아보기 남양유업 회장이 증인 소환된다.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내달 4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5G 품질과 네트워크 투자 관련해 이통3사(SKT·KT·LG유플러스) 실무 임원이 증인 출석한다.

글로벌 CP(콘텐츠공급자)의 ‘망무임승차’ 논란 관련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도 국감장에 소환된다.

◇ ‘국감 끝나면 다시 원점’ 해결해야

‘호통 국감’에 그치지 않기 위해 국회와 정부 모두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방안’ 리포트에 따르면, 국정감사 제도 문제점으로 우선 기간이 단기간이라는 점, 또 자료제출과 증인출석 문제도 꼽혔다. 아울러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깔려있으며 정책감사 상실도 문제점으로 언급됐다.

특히 국감 결과 사후조치에 대한 처리 문제가 지적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보고서 작성·처리 과정에서 정기국회 중 예산심의나 법안심의 등에 감사결과나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국회의 시정요구 또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의 처리결과 보고도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시정요구 조치 처리 결과가 미흡한 경우라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은 국회의 전문성을 향상해서 행정부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와 견제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정선은 기자기사 더보기

[관련기사]

경제·시사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