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지주는 롯데캐피탈 지분 25.64%를, 롯데건설는 보유 지분 11.81%를 매각한다.
2017년 10월 지주사로 전환한 롯데그룹은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다음달까지 보유한 금융·보험회사의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롯데그룹의 손자회사인 롯데건설역시 캐피탈 지분을 내놔야 한다. 공정거래법 제8조2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당시 금융·보험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2년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롯데지주는 금산분리 조항에 따라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의 매각도 추진해왔다. 지난 5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는 우리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려 롯데지주의 롯데카드 지분 79.83%를 1조381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달 JKL파트너스는 롯데지주의 롯데손해보험 지분 53.49%를 3734억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롯데지주가 들고있던 BNK금융지주 지분(2.76%)은 최근 부산롯데호텔에 매각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MBK파트너스와 JKL파트너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하고 롯데카드·롯데손해보험의 대주주 변경안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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