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지주는 23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보유중인 롯데캐피탈 지분 25.64%를 일본 롯데파이낸셜코퍼레이션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총 매각금액은 3332억원으로, 자기자본의 3.95%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 지주사는 산하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롯데지주는 오는 10월 11일까지 보유 중인 금융사 주식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
롯데지주는 "2017년 10월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관련법을 준수하고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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