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는 채무자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캠페인을 11월 29일까지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채무자의 유형과 상환능력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40~90%)하고 △모든 상각채권을 원금감면 대상으로 확대하며 △분할상환 채무자가 조기상환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 한도도 확대하는 등 채무자의 상환부담액을 줄이고 조기 변제를 통한 신용회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보는 이번 캠페인에 앞서 지난 4월에는 실패기업의 경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90%까지 채무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