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중도상환시 저축은행이 차주에게 수취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종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취하던 관행도 개선된다. 내년 1월부터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중도 상환할 때 대출 종류(개인신용·담보)나 금리(변동·고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율(상한 2%)이 달라지게 된다. 고정금리로 받은 대출의 경우 중도 회수 후 비슷한 수준의 금리로 대출 실행이 쉽지 않지만, 시장 금리를 따르는 변동 금리의 경우 비슷한 수준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해 저축은행의 손실이 적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아울러 담보신탁 대출 시 인지세(50%)를 제외한 부대비용을 저축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그동안 담보신탁대출과 근저당권대출은 저축은행에 부동산담보 제공이란 면에서 차이가 없지만 담보신탁 이용시에만 신탁보수 등 부대비용 대부분을 차주가 부담해왔다. 앞으로 1억원 담보신탁대출 받는 차주의 경우 비용 부담액은 기존 63만62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앞선 4월에는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 통장) 한도 초과 시 계좌 잔액 전체에 연체 이율을 적용하던 것을 한도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 효과로 고객 이자수익 증가·비용부담 감소 등 경제적 효익이 총 37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객에 대한 각종 수신 및 여신 관련 제도안내 강화로 고객의 알 권리가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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