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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물러갔어도…카드사, 피해 고객에 긴급 금융지원 행렬

기사입력 : 2019-09-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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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13호 태풍 '링링'은 물러갔지만 카드사들의 긴급 금융지원 행렬이 이이지고 있다.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준비해 이용하는 카드사에 신청하면 이용대금 납부를 미룰 수 있다. 긴급 금융서비스 지원은 각 카드사 콜센터 등을 통해 문의·접수할 수 있다.

비씨카드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일 발생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BC카드 고객이면 누구나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등 이용대금(9, 10월 청구 예정금액)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를 받을 수 있다.

오는 16일부터 10월 말까지 BC카드 콜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할 지역 행정 관청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도 준비해야 한다. 이번 금융지원에는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하나카드(BC) 등 BC카드 회원사가 참여한다.

앞서 신한카드는 이번 태풍 피해를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카드대금의 상환을 늦춰주고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분할 상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지역에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 회원에게는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삼성카드 역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이용금액 청구 유예, 카드 대출 금리 할인 등 특별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용카드 이용금액 청구를 최대 6개월간 유예받을 수 있다. 또한 태풍 피해 고객이 오는 10월 말까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 금리가 30% 할인된다.

KB국민카드는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카드 대출금리 할인 등을 담은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태풍 피해 사실이 확인된 고객은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최대 6개월간 청규 유예 된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용 건은 최대 18개월 까지 분할해서 결제가 가능하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은 오는 10월까지 청구되는 이용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 회원은 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상환하면 되며,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은 전액 감면된다.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인 경우에도 6개월 동안 채권회수 활동이 중단된다.

추가로 양사는 12월 말까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30% 우대해준다. 또,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피해 고객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롯데카드도 피해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에게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준다. 이와 함께 태풍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3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나카드는 고객이 신청한 달부터 최대 6개월까지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일시불, 할부, 카드론, 현금서비스)을 청구를 미룰 예정이다. 혹 연체 중이어도 최대 6개월 동안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상환할 수 있게 된다.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동안 할부이자 및 카드대출이자는 청구되지 않는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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