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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혁신 과제]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주식 거래시간 원상복귀 ‘촉각’

기사입력 : 2019-09-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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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 사진= 한국수출입은행이미지 확대보기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 사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 체제가 출범하는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은 위원장이 대규모 파생결합상품 손실로부터 촉발된 사모펀드 논란과 관련해 어떤 정책 방향을 펼쳐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투자 자율성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최근 파생결합증권·펀드(DLS·DLF) 대규모 손실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가 논란이 되면서 사모펀드 정책 관련 전반적인 점검과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구체화할 방안이나 주 52시간제 도입 취지와 대치된다는 논란을 빚고 있는 주식 거래시간에 대한 논의도 주목되는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6인의 장관 및 장관급 인사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은 위원장은 취임 후 우선 금융시장 안정 정책에 주력할 전망이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갈등 지속 등 대외 불안요인이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상품 정책과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규모 손실 우려가 불거진 독일 금리연계 DLF는 오는 19일 첫 만기가 도래한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진행 중인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분쟁조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파생결합상품 설계와 판매 과정 전반에 걸쳐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 등 금감원의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소비자 피해보상 대책을 제시하는 게 관건이다.

증권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독일 국채금리 하락이 시작되고 있었고 추가 하락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해당 상품을 설계한 점에 대해 책임론이 제기된다. 특히 자산운용사의 경우 판매사인 은행의 요구를 받아 설계하는 주문자상표부착(OEM) 펀드 여부가 쟁점이다. OEM 펀드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은 위원장은 문제가 된 DLS·DLF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품구조인 주가연계증권(ELS)까지 파생상품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당국이 ELS와 DLS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전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파생결합상품 손실사태는 사모펀드 규제와 관련한 정책 보완 요구와도 맞닿아 있다. 최근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 점도 사모펀드 제도개선 요구에 힘을 싣고 있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규제 완화와 관련한 입장을 재차 확인했으나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조 장관 관련 사모펀드 논란이 지속될 경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후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제도 보완 및 개편도 검토할 전망이다.

은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조 장관 관련 사모펀드 투자에 불법성이 있냐는 질문에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이면계약이 있다고 하면 불법적 요소가 있는데, 이면계약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또 “제 평소 소신은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주자는 것이었다”며 “사모펀드 투자가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은 위원장은 금융위가 지난해 말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이어받아 확대·발전시키고 이행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혁신기업 자금조달 체계 개선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 강화 △기업공개(IPO) 제도개편 및 코넥스 역할 재정립 △증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 등 4대 추진전략과 하위 12개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이 모험・벤처 자본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혁신과제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30분 연장된 주식 거래시간을 원상복귀 하는 것도 주목되는 사안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2016년 8월 1일부터 증권·파생상품시장의 정규 매매시간을 30분 늘렸다.

이에 따라 증권시장의 정규장 매매시간이 종전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에서 현재의 6시간30분(오전 9시∼오후 3시30분)으로 늘어났으며 이와 맞물려 외국환 중개회사들의 외환 거래시간 등도 30분 연장됐다.

당시 거래소는 아시아 등 해외 증시와의 시차를 줄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거래량 증가를 통해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국내 증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명분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거래대금 증대와 시장 활성화 효과가 미미한 데다 주52시간제 도입에 맞춰 거래시간을 원상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주52시간제도 있고 해서 조금 단축하자는 직원들 이야기를 들었다”며 “주식 거래시간 연장의 원래 목적은 투자자에게 기회를 주고 세계시장 연결 높이려는 것이다. 양쪽 다 일리가 있어서 들여다보고 고민해 보겠다”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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