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끝난 뒤 금융당국 관계자가 밝힌 소감이다. 이날 올라온 심사대상에 오른 '혁신금융' 법안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반면 'P2P금융법'은 법제화에 가까이 다가갔다. P2P금융업법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6년으로 따지면 3년 만, 최초 법안이 나온 2017년부터 따지면 2년 만이다.
혁신금융을 외치고 모든 핀테크 스타트업이 쾌재를 부르고 있는 이 때에 P2P금융업계는 웃 수많은 없다. P2P금융업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었던 배경이 P2P금융을 둘러싼 각종 범죄 발생이기 때문이다.
P2P금융 본래 취지는 P2P금융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워 고금리 대출을 쓸 수 밖에 없는 '씬파일러(Thin Filer)' 고객 자금 통로가 돼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다. 대출자 뿐 아니라 투자자들은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출자, 피대출자 ahe ‘윈-윈(WIN-WIN)’하는 이상적인 구조다. 비대면으로 손쉽게 대출이 신속하게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기존 금융권에서 포용하지 못한 금융 소비자를 '기술혁신'으로 포용한 ‘ICT-금융’ 융합산업이기도 하다.
정착되지 않은 이 시기에 P2P금융업법은 P2P금융이 올바른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 그동안 구속력이 없어 처벌 규정이 없던 P2P금융은 비도덕적 행위를 방지하고 업체 설립 요건도 강화되서다. 법이 제정된 후에는 '제대로 된 업체'만이 살아남을 수 밖에 없다.
제도권 회사인 나이스신용평가 등을 운영하는 나이스그룹에서도 P2P금융업을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건 P2P금융산업 잠재성을 높게 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법제화를 눈앞에 둔 이 때에 P2P금융업체는 더 높은 도덕적 기준에서 업체를 운영해야 한다. 이 시기에 또다시 투자자들이 외면할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면 P2P금융 존재 자체가 부정당할 수 밖에 없다.
금융업계에서는 ‘금융=신뢰’라는 말이 많다. 거액의 자산을 회사에 맡긴다는 점에서 소비자와의 신뢰 없이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 P2P금융업도 마찬가지다. 투자자, 대출자와의 신뢰를 더 이상 무너뜨려서는 안된다. P2P금융업이 IT라는 시각이 아닌 금융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재점검을 해야할 때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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