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식은 이건기 해외건설협회 회장과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을 비롯한 양기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건설 및 엔지니어링사에 중재‧조정‧알선‧상담 등 서비스 제공 ▲해외건설 분쟁 예방을 위한 강좌 및 세미나 개최 ▲해외건설 분쟁 정보 수집 및 발간 등을 위해 상호 협력 및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건설협회 이건기 회장은 “해외건설 사업 수행에 있어 계약관리, 클레임, 분쟁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는 사업 성패를 가르는 주요 사안”이라고 언급하며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해외건설협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의 활동을 통해 건설 및 엔지니어링사의 분쟁 예방 및 해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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