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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보험·자동차정비업계 상생을 위한 지원 확대 박차

기사입력 : 2019-08-2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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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정비요금 체계 및 수리비 견적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 실시

보험개발원, 보험·자동차정비업계 상생을 위한 지원 확대 박차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이 경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황경연)의 요청으로 22일 경북도청에서 경북지역 약 400개 자동차 정비업체 대상으로 신 정비요금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새롭게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공표한 바 있다. 이번 교육내용에는 새롭게 바뀐 정비요금 기준과 수리비 견적시스템(AOS2017)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부품 이미지를 활용한 견적, 항목별 작업범위 해설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정비업체의 견적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리작업 항목과 관련한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분쟁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정비업계의 교육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13개 지역의 약 800개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며, “향후에도 자체 교육 여건이 어려운 정비업계의 교육 요청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교육내용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이와 더불어 합리적인 정비 작업시간 산출 및 보험·정비업계간 상생을 위한 다양한 수리기술 관련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공표 전·후로 이원화된 정비요금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약 4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봉고III 등 공표 이전 요금이 적용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새로운 공표기준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올해 착수하였으며 오는 2023년까지 이를 완료할 계획이다.

보험개발원은 그 밖에도 “ADAS(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장착 차량의 검교정 방법, 외산차량에 대한 작업시간 책정, 수용성 도장 확대에 따른 수리비 책정 등을 통해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수리비 지급 문화 정착 및 보험·정비업계 간 상생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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