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조은비 기자] 분양가상한제 전 반포1․2․4주구 조합이 조합원에게 제시한 기본이주비가 최대 16억3880만원(60평형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8일 발행된 소식지에는 반포1․2․4주구 종전 자산평가액의 최대 40%까지 이주비대출이 가능한 금액이 공개돼 있다.
이에 따라 반포주공1단지아파트가 이주비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32평형 최대 10억5840만원, 42평형 최대 13억480만원, 60평형 최대 16억3880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와 금융당국 규제에 따라 다주택자 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종전자산평가액의 40%를 초과하는 경우 기본이주비 대출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기본이주비 대출과 더불어 추가이주비 20% 대출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기본이주비 대출 조건과 비슷하지만 추가이주비 이자는 조합원이 부담한다.
담보설정 2순위 근저당설정 조건 등 기타 구체적인 대출조건은 금융기관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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