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목된 조국 전 민정수석(54)의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논란이 뜨겁습니다. 2017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취임한 지 두 달 만에 부인과 자녀 명의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한 일이 최근 도마 위에 오른 건데요.
사모펀드는 이렇게 모은 자금을 주식과 채권, 회사 등에 투입해 수익을 냅니다. 자금을 어디에 투입하는지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PEF)로 나눠집니다. 헤지펀드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자산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 차익을 극대화하지만 PEF는 특정 기업을 인수합병(M&A)하거나 기업 구조를 개선한 뒤 지분을 되팔아 최대한의 이익을 거두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사모펀드 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 투자금액 조건은 1억원~3억원입니다. 가입 금액 기준이 높아 자산가들이 주로 찾는 투자상품입니다. 게다가 PEF는 펀드 회사의 이름만 있을 뿐 투자자의 신상은 알 수 없는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사인(私人) 간 계약' 형태로 자금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여겨집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PEF투자 논란은 그가 '공직후보자 재산변동사항 신고서'를 제출하며 불거졌습니다. 조 후보자 가족은 코링크PE가 운용하는 블라인드 펀드(투자처를 정하지 않고 모금부터 하는 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74억5500만원 투자를 약정하고, 그 중 10억500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투자하기로 한 약정액은 조 후보자의 신고 재산(56억4244만원) 보다 많습니다.
통상 사모펀드 투자 약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긴 하지만 코링크PE는 조 후보자 측과 출자 약정에 대한 페널티를 주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가능한 계약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조 후보자 측과 코링크PE 대표 등은 해당 펀드가 블라인드 방식으로 운용된 만큼 조 후보자 부인이 자금을 조달하려 했다거나 추가 투자자를 유치하려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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