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정부가 14일 일본을 수출우대국(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이날부터 9월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사실상 최근 일본정부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대한 대응적 차원에서 이뤄졌다.
개정안은 전략물자 수출허가와 관련한 지역구분을 기존 '가·나'에서 '가의1·가의2·나' 등 3개 지역으로 나눠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은 유일하게 기존 '가'에서 신설된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
가의2 지역은 나 지역과 유사한 수출통제를 받게 된다. 이를 테면 자율준수기업(CP)에 대한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만 허용되고,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개별수출허가와 관련한 신청서류·심사기간도 가의2 지역은 각각 5종·15일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가의1 지역은 3종·5일 보다 늘어난 것이다
성윤모닫기성윤모기사 모아보기 산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 대한 수출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오는 9월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산통부 무역안보과로 이메일·우편·팩스를 보내도 된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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