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파는 가격에서 취득할 때의 가격을 차감해 계산한다. 상속세는 정부에서 최종 결정해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무서에서 그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파는 가격은 실지거래가액인데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가 되기 때문에 그 격차가 커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게 된다. 그렇다면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할 수 있을까?
첫째, 상속 받은 날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처분하는 것이다. 상속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해져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도 없다.
상속인이 기준시가인 6억원으로 평가해 신고한다면(무신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공제금액(최소 10억원) 이하이므로 상속세는 한 푼도 없다.
그러나, 이 부동산을 상속 받은 후 6개월 내에 10억원에 양도하게 되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의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상속가액을 10억원으로 새로 경정한다.
공인된 감정평가원을 통한 감정가액으로 신고해 절세
둘째, 감정평가를 해 감정가액으로 신고해도 비슷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위 사례에서 3년 후 15억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해보자.
일단 상속공제 금액 이하여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에서는 기준시가로 평가해 상속가액을 6억원으로 결정했을 것이다.
그러면, 양도 시 양도가액(15억원)에서 취득가액(6억원)을 차감하면 양도차익 9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6개월 내 감정평가(국세청에서 부실감정평가 법인이라고 판정되지 않은 2곳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 감정의뢰를 해야 한다)를 해 10억원의 평가액을 신고한다면 물론 상속 당시 상속세는 없다.
그리고 양도 시 양도가액(15억원)에서 취득가액(10억원)을 차감하면 5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면 되는 것이다.
반대로 상속을 많이 받아 상속세를 내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판다든지, 감정평가를 하면 세무서에서는 그 가액으로 경정이 가능하므로 추가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상속세 증가분과 추후 팔게 될 때 양도소득세를 고려해 재산의 평가 및 매매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8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최&정&안 세무회계 세무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