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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75건 검찰 고발·통보

기사입력 : 2019-07-3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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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75건 검찰 고발·통보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5개 안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증선위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다.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한 안건 수는 2014년 98건, 2015년 79건, 2016년 81건, 2017년 76건, 2018년 75건이다.

주요 제재사례를 보면 전업투자자인 A씨는 일평균거래량이 적어 소규모금액으로 시세조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12개 종목의 주식을 대량 매집한 뒤 주가를 상승시키고 종가를 관리하면서 시세를 조종하는 식으로 차익실현을 했다.

중국계 투자자본이 코스닥 상장사인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인수한다고 허위공시해 부정거래를 한 사건도 적발됐다.

해당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경영권 양수인 등은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하는 동시에 허위사실을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급등시켰다. 이를 통해 전 최대주주 및 재무적 투자자는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외에도 ▲자산운용사 대표 및 사채업자 등이 공모해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허위 지분공시 및 허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정상적인 인수 및 사업추진을 가장하는 한편 증권신고서 허위기재를 통해 조달한 회사자금을 타법인주식 취득 등을 통해 횡령한 사례 ▲상장사 임원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기 전에 지인에게 전달하고, 정보수령자가 회사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실현한 사례 등이 있었다.

증선위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주요사건 요지를 대외에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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