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이 되면서 각 카드사들이 해외여행에 유리한 카드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결제액 할인서비스와 결제 수수료 면제 또는 해외사용액 적립 등을 우대하는 카드입니다. 그 외에 공항라운지이용카드도 있는데요. 해외 공항라운지나 인천공항 또는 국내 김포, 김해 공항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5만원 이내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일정한 조건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사용기간이 무제한은 아니고요. 30만 원 이상의 전월 사용실적과 연계된 경우가 많고 월 사용회수는 1-2회에 연간 이용회수도 제한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비자나 마스타처럼 국제브랜드가 있는 카드이어야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국내 카드사와 제휴된 국제브랜드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대금은 국제브랜드회사에 달러로 청구가 되는데 사용한 카드 소유주는 결제 대금 외에 국제브랜드 이용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대금은 국제브랜드 회사에서 국내카드사로 청구를 하면 국내카드사가 원화로 환산을 해서 카드 소유주에게 청구를 하게 됩니다.
3. 해외에서 카드를 결제할 때는 원화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4. 결제할 때 보면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과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가요?
환율과 국제 브랜드 이용수수료가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사용한 물품의 실제 결제대금은 현지에서 사용한 날의 환율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국내 카드사에 거래내역이 접수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통상 해외에서 사용한 거래내역은 3-7일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대략 1주일이내의 달러 환율 변동만큼 차이가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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