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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모집수수료 개편 ‘형평성’ 놓고 진통…GA업계 "운영비 인정해야"

기사입력 : 2019-07-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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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모집수수료 개편 ‘형평성’ 놓고 진통…GA업계 "운영비 인정해야"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당국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모집수수료 관련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보험대리점(GA)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개정안 통과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당국이 제시한 개정안이 GA업계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23일 금융감독원과 각 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모집수수료 관련 개정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계약 시 발생하는 모집수수료를 줄이고 분급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령계약,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GA업계는 모집수수료 관련 개정안에 ‘운영비 인정’을 추가해달라고 요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개정안에서는 보험사 전속설계사와 GA 소속 설계사의 법률적 지위가 같아 동일한 수수료 지급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GA업계는 이와 관해 모집 수수료 개정 시 법인보험대리점의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조직과 그에 따른 인건비, 임차료, 전산비 등 운영비용을 인정하는 문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GA 한 관계자는 “전속설계사들은 기본적으로 원수사에서 임대료나 전기세 등을 제공받는 것으로 안다”며, “GA 각 지점은 이러한 부분들을 자비로 충당해야 해 보험사에 비해 추가적인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 관계자는 “최근 GA에 대한 규제가 기존 원수사들과 동등한 수준까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규제는 규제대로 적용하고 처우는 다르다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보험계약 1차 연도 수수료·수당 상한선을 1200%로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GA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GA업계는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에는 소속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더해 임차료, 인건비, 전산비 등 운영비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상한선을 두면 사실상 GA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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