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업대출의 연체이자율 부과 수준을 '약정이자율+3%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연체이자율 제한은 은행, 보험사 등 다른 여신금융기관들은 이미 적용하고 있고, 대부업자만 빠져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25일부터 대부업 대출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약정금리에서 3%를 더한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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