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03.29(금)

[부동산 Q&A] 내 집 마련을 위한 시작, '주택청약' 뽀개기

기사입력 : 2019-06-08 08:31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ad
ad
[부동산 Q&A] 내 집 마련을 위한 시작, '주택청약' 뽀개기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성욱 기자]
[부동산 Q&A] 내 집 마련을 위한 시작, '주택청약' 뽀개기이미지 확대보기
무순위는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부는 트렌드 중 하나로, 정확히는 ‘사전(예약)접수’입니다. 이는 순위 없이 청약 신청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해 주택을 공급하는 청약 제도를 말합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지난 2월 1일 이후 전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한해서 미계약 및 미분양에 대비해 사전 접수를 받는 제도입니다.

1인 1청약으로 중복 청약만 무효로 할 뿐,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물론 통장도 필요 없고요.

실제로 최근 동대문구 청량리에서 청약을 마친 ‘청량리역 한양 수자인 192’의 경우 무려 1만 4,376명이 사전 무순위 청약에 접수했습니다.

일반에게 1,046세대를 공급하고 순위 내 청약접수 건수가 4,391건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무순위 청약에 무려 3배 넘는 청약접수가 몰린 것입니다.

[부동산 Q&A] 내 집 마련을 위한 시작, '주택청약' 뽀개기이미지 확대보기
자금 상황, 계획이 변동된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청약통장도 자신의 조건에 맞게 통장 갈아타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저축통장으로 변경은 안되지만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은 청약예금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물론, 현재 이미 ‘1순위가 확보된 통장’은 바꾸는 것보다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동산 Q&A] 내 집 마련을 위한 시작, '주택청약' 뽀개기이미지 확대보기
특별공급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합니다. 보통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여기에 기관 추천 등이 있습니다.

실제 하남 감일지구에 공급되는 ‘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은 총 653세대를 특별공급으로 공급합니다. 내 집 마련을 기다렸던 수요자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지요.

5월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되는 ‘과천 제이드자이’의 경우도 총 647세대 가운데 일반에게는 129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518세대가 특별공급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6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성욱 기자 ksu@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김성욱 기사 더보기

재테크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