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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상담 신청하면 채권추심 중단

기사입력 : 2019-05-2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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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는 채무 상담만 신청하면 채권 추심이 중단되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개인, 자영업 연체 채무자 부담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전국 14개 지자체에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한 추심 없는 채무조정 프로세스가 신설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위탁과 추심활동을 잠정 중단한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채무자와 상담을 거쳐 국민행복기금의 채무감면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작성해 국민행복기금에 제출하게 된다.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소득 등에 따라 30~90%까지 채무원금을 깎는다.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중단을 통해 절감되는 추심수수료만큼 채무자에 채무감면을 추가로 적용한다.

세부 신청방법과 접수일정, 참여 금융복지상담센터 범위 등은 국민행복기금-지역별 금융복지상담센터 간 세부협의를 거쳐 3분기중 별도 발표한다.

또 올 3분기부터 업무 이관을 거쳐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자 중 기초생활 생계급여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 채무자 등은 외부 추심위탁 없이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이 직접 관리한다.

채무조정 중도탈락자에 대한 추심부담도 줄여준다. 중도탈락자는 신복위 채무조정안을 최소 4개월~최대 10개월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안이 실효되고 채무조정 이전 상태로 채무수준이 부활한다.

채무조정안에 따라 성실상환하다가 상환능력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탈락한 채무자에 대해 탈락이후 6개월 간은 채권추심을 받지 않도록 한다.

지난달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에서 일반 채무자보다 자영업자에 대한 채무감면율을 최대 5%포인트(p) 우대하고 있다.

아울러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채권자의 추심압박에 대응한 채무자의 정당한 방어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 중이다. 금융위 측은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해외사례조사와 운영현황 점검 등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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