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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화)

[보험 호기심 천국] 분단·휴전 국가인 우리나라에 전쟁보험이 없는 이유는

기사입력 : 2019-05-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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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는 있는 ‘전쟁보험’, 우리나라에서는 요율산출 어려워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대립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무력을 사용해 자신들의 의지를 강제하려는 시도, 이른바 ‘전쟁’의 위협은 셀 수도 없이 많이 있어왔다. 심지어 오늘 날에도 일부 국가는 군사력을 이용한 크고 작은 분쟁을 이어가며 세계를 불안에 빠트리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전쟁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1950년 북한의 침입으로 벌어졌던 민족 최대의 비극 ‘6.25 전쟁’부터, 1999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던 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휴전’이 아닌 ‘정전’국가로서 언제 전쟁에 휘말릴지 모를 일촉즉발의 환경에 놓여있다.

통상적으로 전쟁은 지진 등의 재해와 마찬가지인 ‘천재지변’으로 분류된다. 보험은 표준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대규모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재미있게도 세계 최대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보유한 미국에는 ‘전쟁보험’이 존재한다. 이들이 취급하고 있는 전쟁보험은 통상 전시의 전쟁위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평상시 또는 평상시에서 전시에로의 과도기적 단계에서의 전쟁위험을 대상으로 한다. 다시 말해, 전쟁 상황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 등의 위험을 보장한다는 뜻이다.

전쟁보험의 요율은 세계 공통으로 런던의 전쟁보험요율위원회가 결정하는 요율을 적용한다. 전쟁 상황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보험사는 유족에게 약정된 일정 금액을 연금형으로 지급한다. 한편 모든 선박보험에서는 전쟁과 동맹파업으로 인한 선박손해에 대하여 면책으로 하고 있으나, 위험지역을 항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 선박의 손실을 담보할 수 있다.

국내 보험사들은 전쟁보험을 취급하지 않는다. 이는 국내에서 지진보험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유인데, 보험상품 개발에는 손해율 및 손해예상액 추산을 위한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보험사들이 자리 잡기 시작한 이후 전쟁 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험사가 담보 가치를 매기거나 손해율을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다만 국내 기업들은 필요할 경우 미국이나 영국 등으로부터 전쟁보험 담보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다.

물론 ‘전쟁보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상품일 것이다. 보험업에 있어 ‘전쟁’이란 단어는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보다 좋은 상품을 좋은 가격에 제공하기 위한 ‘선의의 경쟁’ 정도로만 쓰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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