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경남은행 대출금리 조작건을 제재심의국으로 이관했다.
경남은행 대출금리 조작은 작년 8월 대출 고객의 금리를 불합리하게 산정, 과다하게 부과한 사건이다. 금융감독원이 작년 6월 대출 조사 결과, 하나은행, 씨티은행, 경남은행이 이자를 부당하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은행은 100여개 점포에서 1만2000여건이나 발각돼 고의성 혐의까지 받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경남은행의 부당 금리 부과를 사기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일각에서는 경남은행이 당시 고의성을 가지고 대출금리를 조작한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경남은행 내 전산 인프라가 시중은행 대비 노후하고 직원 역량이 부족해 일어난 일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남은행 전산 인프라는 합리적으로 대출 금리를 산정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소비자에게 금리를 불합리하게 부과해 피해를 입혔으므로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BNK금융 CEO들이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으므로 경남은행 제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질 수 밖에 없다"며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기관경고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황윤철 경남은행장은 대출금리 조작 금감원 발표 후 이자 환급과 함께 사과한 바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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