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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신규특허 선정, 면세사업 영향은 제한적일 것- 한화투자증권

기사입력 : 2019-05-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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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신규특허 선정, 면세사업 영향은 제한적일 것- 한화투자증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면세사업자 추가 선정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23일 남성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면세점 신규특허로 인해 경쟁체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14일 기획재정부는 대기업 신규특허가 가능한 지역(서울·제주·부산·인천·광주) 중 5개의 면세점을, 또 중소·중견기업 신규특허가 가능한 지역(충남)에 1개를 추가적으로 선정하기로 하는 면세점 신규특허 수를 발표했다.

이에 업계 다수의 관계자들은 면세사업자 추가 선정에 따라 면세업계 내 경쟁체제가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2016년과 같이 주요 업체들의 수익성 감소가 이뤄질 가능성에 불안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남 연구원은 “법인형 따이공 시장이 증가하고 있어 알선수수수료 경쟁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상위업체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어 규모의 경제 차이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한화갤러리아 면세점 특허 반납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단일유통망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다는 점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사업자 이외 공격적으로 사업권을 취득하려는 사업자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때 이번 면세사업자 추가 선정은 기존 면세사업자들이 적극 적인 공세를 펼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지난 4월 면세점 매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4.7% 증가해 무난한 흐름을 보였다.

남 연구원은 “방문객수는 2월을 저점으로 매월 회복하는 모습”이라며 “중국인 관광객 입국자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면세점 방문객수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어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외국인 1인당 매출액이 840 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13.0% 성장했다”며 “방문객수 증가와 외국인 1인당 매출 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선순환 구조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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