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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꾸준히 증가한 감사보고서 정정횟수...“3년간 564회 증가”

기사입력 : 2019-05-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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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최근 3년간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정정횟수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정공시를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정정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분석 및 시사점을 23일 발표했다.

■ 정정횟수 현황

▲자료=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금융감독원


이에 따르면 전체 외부감사 횟수는 지난 2016년 969회, 2017년 1230회, 2018년 1533회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상장법인에 한에서도 2016년 150회, 2017년 327회, 2018년 380회로 역시 매년 증가했다.

특히 2017년과 2018년 외부감사 대상회사 수는 전년 대비 각각 7.9%, 7.6% 증가했으나, 동일 기간 감사보고서 정정횟수는 전년 대비 각각 26.9%, 24.6% 증가해 회사 수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마찬가지로 상장법인 수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3.2%, 2.9% 증가했으나 정정횟수는 각각 118.0%, 16.2% 증가해 회사 수 증가율을 상회했다.

소속시장별로는 유가증권의 정정횟수는 두 해 연속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코스닥법인은 2017년 218회에서 2018년 211회로 소폭 감소했다.

■ 정정공시 현황

▲자료=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금융감독원


1회 정정 회사가 92.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2회 정정 회사도 전체 6.9%를 차지했다. 최다 정정횟수는 총 3회로 해당 회사는 모두 7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공시 후 1개월 이내 정정한 회사가 44.0%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2년 이상 경과후 정정한 경우 또한 10.7%로 상당수가 포함됐다.

금감원 측은 최근 공시된 오류를 정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여러 해 동안 걸쳐 있는 오류를 동시에 정정할 경우 정정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외감대상 회사와 감사보고서 정정회사의 자산 규모 비중을 비교했을 때, 회사의 자산규모가 클수록 감사 보고서 정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 측은 자산규모가 크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업일수록 감사 보고서 정정유인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시사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감사보고서 정정회사의 감사인 현황을 보았을 때 전체 외감대상 회사 대비 4대 회계법인 비중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고서 정정회사 중 상당수 상장법인 46.0%, 비상장법인 13.7%는 정정 시점에 감사인이 변경된 상태였다. 전체 외감대상 회사와 비교했을 때 비상장법인의 감사인 변경 비율은 차이가 거의 없으나 상장법인은 2배 이상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은 결산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신뢰성있는 재무제표가 작성 되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정확한 회계정보 작성을 위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 △회계처리 오류 발견시 신속·정확하게 정정할 필요 △감사인 변경 후 중요한 전기오류사항 발견 시, 감사인은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 △투자자들은 재무제표 정정내용에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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